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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 안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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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80.♡.176.140) 작성일19-05-14 11:16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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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의견 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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