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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서류점검을 위한 사업자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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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7회 작성일 24-08-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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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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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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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항공안전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13호의3(권한의 위임·위탁)

다. 항공안전법 제166조제1항제11호(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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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오니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정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정보, 운영여부, 관리사업자 연락처 등

나. 제출방법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고시스템을 통한 제출(PC로 응답 가능, 모바일 응답은 불가능)

다. 제출기한 : 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관리사업자 휴대폰(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별도 안내

라. 제출거부 등에 따른 조치 : 자료제출(정보 제공 포함)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등을 한 사람은 제1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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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하신 자료는 2024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점검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되오니 정확한 정보 제출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보내주신 사실정보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추후 세부적인 자료 제출 및 정보 작성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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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주소(바로가기 링크 / PC로 응답 가능, 모바일 응답은 불가능) : kotsa.or.kr/edrone/bogo (링크 바로가기)

* 자료제출 기한 : 2024.08.05.(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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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련 문의 : 054-459-793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고 관련 문의 : 054-459-7952, 7954, 7944, 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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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파일 : 2024년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서류점검을 위한 사업자 보고 안내(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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