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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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니 작성일16-07-26 10:18 조회3,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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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준수사항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자체무게 12kg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로 변경함에 따라(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7.4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관제․통제․주의 공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전화 : 044) 201-4253/4290(첨단항공과)
3)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4) 전자우편 : wonc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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