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유통가 드론 배송 시대 '성큼'…"5년 내 상용화"

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계
특화매장 열고 서비스 실험 나서
도미노피자, 최대 6㎞ 배달 수행
세종시 등 지자체 실증도 잇달아

[스페셜리포트]유통가 드론 배송 시대 '성큼'…"5년 내 상용화"

유통가에 드론 배송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도미노피자가 드론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편의점 업계가 드론 배송 상용화 점포를 잇달아 선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드론이 새벽배송, 당일배송, 퀵커머스로 이어진 유통업계 배송 전쟁을 끝낼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업계는 완전한 드론 배송 시대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성·정확성에 대한 기술 수준이 아직 도심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드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규제도 산적해 있다. 다만 드론 산업에 대한 산업계 관심·수요가 이어진다면 상용화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 드론 배송 '선두주자'…지자체 실증사업도 '활발'

편의점 업계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크기가 작고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드론 배송에 가장 부합한 채널로 평가 받는다. 지역 소규모 상권마다 위치한 편의점에서 드론 배송을 상용화한다면 산간·도서 지역 물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드론이 CU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드론이 CU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CU는 지난 8일 업계 최초로 드론 배송 상용화에 성공했다. 배송 가능 지역은 강원도 영월군 'CU영월주공점'에서 약 3.6㎞ 떨어진 글램핑장이다. 최대 탑재 중량은 5㎏,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0분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 13일 드론 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가평수목원2호점'을 업계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을 갖춘 특화 매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인근 펜션 단지를 대상으로 배달 주문부터 드론 배송 비행까지 한 건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권역을 자동 관제해 비행하는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하다.

세븐일레븐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세븐일레븐 드론배송 서비스 시작

GS25는 지난 2020년 제주도에서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고객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한 상품을 인근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적재한 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GS25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배송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드론배송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세종시에서 업계 최초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시했다. 총 232건의 배달 주문을 수행했으며 최대 배달 거리는 왕복 6㎞까지 기록했다. 올해도 드론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다.

지자체 실증사업도 활발하다. 세종시는 올해 금강 수변공원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근에 위치한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선은 비행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도심 상용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테스트와 고도화 사업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성 제고가 관건…“완전 상용화 최소 5년”

드론 상용화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안정성이다. 공중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만큼 기후, 돌발상황, 통신 단절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 통신 단절이 될 경우 제자리 비행으로 전환하는 '호버링'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드론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유럽 국가들조차 아직까지는 안정성을 고려해 산간·교외 지역에서만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고 있다. 안정성이 확보돼야 드론 배송 전용 경로를 만들어 상용화에 다가설 수 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2차원 관점으로 보면 1층부터 15층 집이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하게 된다. 1층과 15층 높이를 구분해야 정확하게 배송을 마칠 수 있다. 3차원적 공간 정보를 읽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완성도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는 도심 내 전선, 담벼락 등 비규칙적 시설이 많아 적용이 어렵다.

규제도 산적해 있다. 드론은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항공안전법을 적용받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한다. 개별 드론마다 조종자를 증명해야 함은 물론 △야간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항공사진 촬영 사전 허가제 등 규제가 촘촘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드론 비행승인 제도를 다루는 항공안전법 127조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조성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포천·원주·제천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규제 특구로 지정해 드론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드론 상용화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의 관심이 높고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간 정보 기술이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석종 드론산업협회장은 “완전한 드론 배송 시대와 비교해 현재 우리 수준은 30% 정도”라며 “산업계 수요가 높고 모빌리티, 항공 등 공간정보 기술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